자퇴/제적

◇ 자퇴제적

1. 신청방법

1) HY-in포털 로그인 > 신청 > 학적변동 > 자퇴신청 > 자퇴원서 출력

2) 학생지원팀(학생회관 2층) 방문하여 학자금대출 유무 확인

3) 학사운영팀(학생회관 1층) 방문하여 제출

※ For international students, please follow the notice from the OIA (Link!)

※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등록금 환불

자퇴제적 또는 휴학만료제적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등록금환불신청서(양식), 통장사본을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외송금이 필요하면 해외송금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등록금 반환 기준은 『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』 제6조 및 한양대학교 학칙 제55조에 따릅니다.

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/6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/3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/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

 

 

◇ 기타제적

1. 휴학만료제적(학칙 제28조 제1항 제1호)

복학해야 하는 학생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휴학기간 만료를 이유로 제적됩니다.

일반휴학을 다 썼으나 휴학연장을 원하면 일반휴학 초과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2. 정규미등록제적(학칙 제28조 제1항 제2호)

등록금을 내지 않은 경우 정규미등록제적 또는 분할미등록제적됩니다.

3. 학사경고(재)제적(학칙 제28조 제1항 제9호)

3회 연속 학사경고로 인하여 유급휴학 후 복학한 학기에 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됩니다.

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되지 않습니다.

학사경고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한 첫 학기 학사경고인 경우 학사경고재제적됩니다.

4. 징계제적(학칙 제28조 제1항 제8호)

징계의결을 통해 퇴학처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,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.

5. 타 대학 동시입학으로 인한 제적(학칙 제28조 제1항 제5조)
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은 같은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는바, 이를 위반한 경우 제적됩니다.

같은 해 입시에서 한양대학교와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경우 한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