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 - 서울 학사안내
FAQ
전체 59건
복학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. (행정팀에 방문해야 하나요?)
[HY-in → 신청 → 학적변동 → 복학신청] 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하며 별도의 행정팀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※ 제대복학자,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면 제출서류 없음
※ 제대복학자,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면 제출서류 없음
일반휴학 6학기를 다 썼는데 추가로 초과휴학 할 수 있나요? (일반휴학 초과신청)
일반휴학 3년을 다 썼다면 지도교수 승인 후 초과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준 : 평점평균 2.0 이상, 졸업학점 1/2 이상 이수
1. 일반휴학 초과신청 허가서 양식 다운로드
2. 지도교수 또는 전임교원에게 확인 서명 받기
3. 스캔본 학사운영팀 이메일로 제출 (haksa@hanyang.ac.kr)
관련 학칙 :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(Ⅰ) 제12조(일반휴학) 6.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평점평균 2.0 이상으로 졸업학점의 1/2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전공 학부(과), 전공 또는 학생이 입학한 자율전공학부의 전임교원이 대신할 수 있다.
기준 : 평점평균 2.0 이상, 졸업학점 1/2 이상 이수
1. 일반휴학 초과신청 허가서 양식 다운로드
2. 지도교수 또는 전임교원에게 확인 서명 받기
3. 스캔본 학사운영팀 이메일로 제출 (haksa@hanyang.ac.kr)
관련 학칙 :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(Ⅰ) 제12조(일반휴학) 6.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평점평균 2.0 이상으로 졸업학점의 1/2 이상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또는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지도교수가 지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전공 학부(과), 전공 또는 학생이 입학한 자율전공학부의 전임교원이 대신할 수 있다.
입대휴학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
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
만약, 입대할 생각은 있는데 입영통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우선 일반휴학을 승인 받은 후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추후 일반휴학 → 입대휴학 전환하시면 됩니다. 입대휴학으로 전환은 상시 가능합니다.
휴학/복학 신청이 잘 되었는지, 결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※ 휴학/복학 신청 후 결재 되어야 휴학생/재학생 신분으로 전환됩니다.
신청 확인 : 휴학신청/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<변동내역확인> 란에서 “미결” 건이 생성되어 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. 또는 신청화면에서 “수정”, “취소” 가 표시되어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.
결재 확인 : 휴학신청/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<변동내역확인> 란에서 결재결과가 “결재”로 표시되어 있으면 결재된 것입니다. 참고로 휴학이 결재된 경우, HY-in 포털 화면 메인에 학적변동 정보에 휴학사항이 표시됩니다.
신청 확인 : 휴학신청/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<변동내역확인> 란에서 “미결” 건이 생성되어 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. 또는 신청화면에서 “수정”, “취소” 가 표시되어있으면 신청된 것입니다.
결재 확인 : 휴학신청/복학신청 화면 하단의 <변동내역확인> 란에서 결재결과가 “결재”로 표시되어 있으면 결재된 것입니다. 참고로 휴학이 결재된 경우, HY-in 포털 화면 메인에 학적변동 정보에 휴학사항이 표시됩니다.
자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자퇴 신청방법
1) HY-in포털 로그인 → 신청 → 학적변동 → 자퇴신청 → 신청 및 자퇴원서 출력
2) 학생지원팀(학생회관 2층) 방문하여 학자금대출 유무 확인
3) 학사운영팀(학생회관 1층) 방문하여 제출
※ For international students, please follow the notice from the OIA [LINK!]
※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재입학 후 바로 휴학할 수 있나요?
등록 완료 후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. 제적 전 휴학 기간도 일반휴학 가능 기간(3년)에 포함되며,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. 단, 학업연장자는 재입학 후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.
재입학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발되나요? 합격 기준이 뭔가요?
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경우, 제적 당시 '등록차수'가 많을수록 우선하며, 동일한 경우 제적 전 '통산 평균평점' 상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. 신청 순서와는 무관합니다.
등록금을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. 분할등록중에도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있나요?
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불가하며, 분할납부 후 잔여등록금을 모두 납부해야 휴학 및 자퇴신청이 가능합니다.
분할등록 신청하여 1회라도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, 학사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잔여 등록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.
분할등록 신청하여 1회라도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, 학사운영팀으로 연락주시면 잔여 등록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.
학기 중 복학 가능한가요? (개강 후에도 복학 가능한가요?)
복학은 개강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.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개강 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바랍니다.
단, 예외적으로 시기가 최종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면서 입대휴학을 했다가 귀가조치되는 경우 입대휴학을 취소하는 형태로 복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
단, 예외적으로 시기가 최종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면서 입대휴학을 했다가 귀가조치되는 경우 입대휴학을 취소하는 형태로 복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
전역일(소집해제)이 개강일 이후에요. 개강 후 전역인데 복학할 수 있나요?
전역일이 개강일 이후더라도 복학신청 할 수 있습니다.
※단, 개강 후 전역자는 수업일 ⅔를 채울 수 있는 경우만 허용
복학신청 기간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.
※단, 개강 후 전역자는 수업일 ⅔를 채울 수 있는 경우만 허용
복학신청 기간에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.
병가휴학 어떻게 하나요?
개강 전 신청 : 서류제출 불필요, 사유 병가 선택
개강 후 신청 :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haksa@hanyang.ac.kr로 제출
병가휴학 하고싶은데 꼭 입원해야 하나요?
한양대학교 학칙 제24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(Ⅰ) 제12조에 따라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.
치료는 반드시 입원치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.
치료는 반드시 입원치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통원치료도 가능합니다.